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