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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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