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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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