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6조(비밀엄수 의무)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6 (Duty of Confidentiality)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Foundation, or persons who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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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