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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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