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2조(비밀엄수 의무)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22 (Duty of Confidentiality)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Foundation,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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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