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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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