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6-4 (Collection of Usage Fees)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The Authority may collect usage fees or admission fees from persons who use facilities managed by th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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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