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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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