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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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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