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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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