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the Servic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A person who is not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