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