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4조(보조금 등)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24 (Subsid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the budget 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System's business, provide financial loans, and underwrite the System's corporat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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