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3 (Duty of Confidentiality)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KAIST, and persons who formerly served as such,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any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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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