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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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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stitute for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Act, Article 3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Budgets)

① 교육원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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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재무상태표

1.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2. 추정손익계산서

2.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3. 자금계획서

3.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②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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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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