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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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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7 (Purchase of Land, etc.)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or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such서치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urchase퍼처스 it잇 with위ð드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use유스 it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1. Where웨어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Where웨어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djoining어조이닝 area에r리아 jointly조인틀리 sold소울드 by바이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or오 lake레이크 or오 marsh마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sell셀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use유스 to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o소우 on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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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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