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8-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to issue a closure order under Article 8-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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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