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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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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