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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1.6.27][제목개정 2015.9.25]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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