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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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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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