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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8.30
공포
2023.8.30 · 제33687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의 연구ㆍ발전을 위한 지원과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학술진흥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학술원상의 시상계획수립 및 시행

4. 국내외의 학술에 관한 조사와 통계

5. 기타 학술에 관한 도서와 자료에 관한 사항

제7조

삭제 <1990.1.3>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