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 (Suppor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budgetary limits, support the expenses required for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and for operating the school safety accident compensation mutual aid project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