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3 (Uses of Fund)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3 (1) 6 of the Act means projects such as awards for persons who have contributed to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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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