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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10.18]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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