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School Health Act, Article 2-2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basic plan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students and school staff and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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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