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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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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3.17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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