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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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