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