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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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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9장 감독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River Act, Article 69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①하천관리청(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2026.3.1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95 10)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der오더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ㆍ제46조의2ㆍ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6, 14, 30, 33, 38, 39 (2), 43, 46, 46-2, 47, 48, 50, 52, or오 53,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became비케임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after애f프터 being비잉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4. Where웨어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3)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3)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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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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