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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11장 벌칙

하천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2026.3.17>

2. 삭제<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2026.3.17>

7. 삭제<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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