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River Act, Article 59 (Principles of Cost Bearing)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forf포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8.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sts카스츠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drainage-affected드r레이너지-어f펙티드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