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River Act, Article 46 (Prohibited Acts in River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No person sh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a river: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1. Impounding the river flow or changing its direction;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2. Acts that damage or are likely to damage river facilities;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3. Dumping earth, stone, or felled timber, etc.;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4. Dumping floating matter or obstacles that affect the flow of the river;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Covering over a river; provided that the installation of a road bridge, where prescribed by the basic river plan, is excepted;
6. 삭제<2026.3.17>
6. Deleted. <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mpede the flow of the river or pollute the riv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