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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River Act, Article 46 (Prohibited Acts in River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river:r리v버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1. Impounding임파운딩 theð더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or오 changing체인징 its잇츠 direction;더r렉션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3. Dumping덤핑 earth,얼θ스 stone,스톤 or오 felledf펠드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4. Dumping덤핑 floatingf플로우팅 matter매터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Covering커v버r링 over오우v버 a어 river;r리v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bridge,브r리지 where웨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is이즈 excepted;익셉티드

6. 삭제<2026.3.17>

6. Deleted.딜리티드 <2026.3.17>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or오 pollute펄룻 theð더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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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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