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듣기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