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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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