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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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