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