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