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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3.3.23, 2016.6.28, 2021.12.28, 2023.12.12, 2025.10.1, 2026.9.15>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타. 삭제 <2016.7.19>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삭제 <2016.7.19>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라.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마.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삭제 <2016.7.19>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서. 삭제 <2016.7.19>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2.4.10, 2013.3.23, 2016.6.28, 2016.7.19, 2017.7.17, 2021.12.28, 2023.12.12, 2025.10.1, 2026.9.15>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마. 삭제 <2016.6.28>

바. 삭제 <2023.12.12>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카. 삭제 <2017.7.17>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

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2013.3.23, 2016.6.28, 2017.7.17, 2018.6.8,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2017.7.17>

6. 삭제<2017.7.17>

7. 삭제<2017.7.17>

8. 삭제<2017.7.17>

9. 삭제<2017.7.17>

10. 삭제<2017.7.17>

11. 삭제<2018.6.8>

12. 삭제<2018.6.8>

13. 삭제<2018.6.8>

14. 삭제<2017.7.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2017.7.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2017.7.17>

19. 삭제<2018.6.8>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삭제<2017.7.17>

28. 삭제<2016.7.19>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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