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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