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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규칙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시행규칙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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