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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수도법

Sewerage Act 영어 조문 99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3.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4. 제4장 분뇨의 처리
  5.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6. 제6장 비용부담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4조타공사의 시행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기술진단 등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점용허가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등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3조분뇨의 처리 제44조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결격사유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50조과징금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8조비용분담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3조국고보조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5조사용료 등

제7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제67조교육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보고ㆍ검사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0조수수료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2조청문 제73조강제징수 등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양벌규정 제8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