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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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