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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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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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