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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4장 분뇨의 처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7>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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