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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