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듣기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13.1.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