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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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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9-4 (Grounds for Recognizing Payment in Kind)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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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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