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책무)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People)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The people shall cooperate to the maximum extent when the State, etc.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the safety and health of essent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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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