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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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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10 (Permission for Import of Export and Import Regulated Wastes)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eat트r릿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ound사운드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are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permit퍼밋 theð디 import임포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import임포트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re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astes웨이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imported임포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t앳 once.원스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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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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